| 고성군, 임업인 수당·여성임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사업 추진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
| 2026. 03. 18(수) 18:20 |
![]() 강원 고성군청 |
이번 사업은 임업인의 안정적인 산림경영 활동을 돕고 여성임업인의 문화·여가 활동 기회를 확대해 임업 종사 의욕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임업인수당 지원사업’은 공고일 기준 고성군에 거주하면서 임업경영체를 2년 이상 유지한 임업인을 대상으로 가구당 연 1회 70만 원의 고성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다만, 2024년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가구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여성임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사업’은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75세 이하 여성임업인을 대상으로 1인당 연 1회 20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지급한다. 이로써 영화 관람 등 다양한 문화·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다.
두 사업의 신청 기간은 3월 31일까지이며, 신청서와 경영체등록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지참해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은 신청자를 대상으로 자격요건 검토를 거쳐 6월 중 최종 대상자를 확정하고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임업인의 소득 안정과 여성임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임업인의 경영 여건 개선과 산림 소득 증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