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북도의회 4자녀 이상 ‘초 다자녀 가구’지원 근거 마련, 다자녀 지원체계 강화 백순창 도의원, '경상북도 다자녀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발의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
| 2026. 03. 23(월) 14:40 |
![]() 경상북도의회 백순창 의원 |
이번 조례 개정안은 저출생 문제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4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에 대한 정책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다자녀 가구 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발의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다자녀 가구 중 4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구를 ‘초 다자녀 가구’로 정의하고, 이들 가구의 양육 부담 완화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규정한 것이다.
또한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의 발굴과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다자녀 가구 정책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백순창 의원은 “저출생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과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4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는 경제적 부담이 더 클 수밖에 없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초 다자녀 가구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지원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4월 1일 경상북도의회 제361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