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주시, '청년월세지원사업' 계속사업 전환, 최대 480만 원 지원 3월 30일부터 신청 접수, 월 최대 20만 원 24개월 지원… 청년 주거 안정 도모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
| 2026. 03. 24(화) 06: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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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학업과 취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실제 납부한 임차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월 최대 20만 원씩, 총 24개월, 최대 48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만19~34세 이하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이며, 원가구 중위소득 100%이하(재산 4억 7천만 원 이하), 청년가구 중위소득 60%이하(재산 1억 2천 2백만 원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로 가능하다.
이준열 건축과장은 “청년월세지원사업이 계속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보다 많은 청년이 안정적인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대상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청년월세지원사업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두 차례 한시적 모집을 통해 약 1,100명의 청년에게 월세를 지원했으며, 2026년부터는 국토교통부의 계속사업 전환에 따라 매년 3월에서 5월 정기 모집을 진행해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