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영시, 국토부 청년월세 지원사업 실시 월 최대 20만 원, 최대 24개월 월세 지원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
| 2026. 03. 25(수) 14:41 |
![]() 통영시, 국토부 청년월세 지원사업 실시 |
최근 주거비 상승으로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이 커짐에 따라 통영시는 일정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월세를 지원해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으로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면서 청년 본인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재산기준을 충족하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24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은 3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복지로 누리집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신청자의 소득 및 재산 조사 등을 거쳐 최종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통영시 관계자는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통해 주거비 부담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청년 지원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