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산시, 2026년 국토부 청년월세 지원사업 시행 월 최대 20만원 이내 월세 지원 최대 24회 지원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
| 2026. 03. 26(목) 09:37 |
![]() 양산시청 |
신청 대상은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만 19세~34세 이하 청년이고 소득 기준은 청년 본인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건강보험료 기준), 원가구(청년포함)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며 재산기준은 청년가구 1억2,200만원 이하, 원가구 4억7,000만원 이하 이어야 한다.
단,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자, 주택소유자(세대원 포함),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의 주택 임차,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LH매입·전세임대 등), 이미 국토부 청년월세 지원사업 24개월 수혜받은 자 ‘경상남도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지원받고 있는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3월 30일 월요일 09:00부터 5월 29일 금요일 16:00까지이고, 신청방법은‘복지로’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할 수 있다.
양산시 관계자는 “월세 지원 사업을 통해 청년들에게 높은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고, 청년 세대가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정착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