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제시, 고령층부녀자 대상 방문판매 확산...소비자 피해 주의보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
| 2026. 04. 06(월) 09:21 |
![]() 방문판매 영업 확산에 따른 소비자 피해주의 |
최근 건강식품, 의료기기, 생활용품 등을 판매하는 업체들이 고령층부녀자를 모아놓고 심리적 친밀감을 형성해 고가의 제품 구매를 유도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계약 해지 및 관련 민원도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시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방문판매 피해예방 포스터를 제작배포하고 관공서 및 김제시 전체 마을 경로당 등에 게시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쳤다. 또한, 소비자상담센터 김제시지부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업체에 대한 현장 계도와 예방 중심의 지도·점검 및 단속을 병행 추진하고 있다.
시는 방문판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시민들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을 당부했다. 방문판매 시 제품 설명과 계약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고 신중하게 결정할 것, 계약 시 회사명, 소재지, 전화번호 등이 기재된 계약서를 반드시 받을 것, 계약 후 14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하므로 소비자 권리를 적극 활용할 것, 충동구매를 피하고, 필요시 가족이나 지인과 상의 후 구매할 것 등이다.
피해 발생 시에는 소비자 상담센터 또는 공정위, 경제진흥과 경제지원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방문판매는 특성상 충동구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허위·과대 광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을 통해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시민들의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