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람 구하러 갔는데 개가 덥석" 119출동 시 '반려견 주의' 당부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구급대원 개 물림 사고 발생...‘신고 시 반려견 유무 알려야’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
| 2026. 04. 07(화) 07:21 |
![]()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전경. |
최근 의정부시 단독주택에서 응급환자를 구조하기 위해 출동한 119구급대원이 환자의 반려견에 물려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딸이 쓰러졌다”는 긴박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은 현관문을 여는 순간 집 안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개에게 왼쪽 팔과 허벅지를 물렸다. 소방대원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어 상처 소독과 파상풍 주사 등 응급처치를 받았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나 정신적 충격과 신체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상태다.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119 신고 시 반려견 유무 알리기 ▲소방대원 도착 전 반려견 격리를 당부했다.
신고 시점에 집 안에 사나운 개가 있거나 격리가 필요한 동물이 있다면 119상황실에 미리 알려야 한다. 이는 대원이 보호 장비를 갖추거나 안전하게 진입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가 된다.
또 구급대원이 도착하기 전 반려견을 다른 방에 가두거나 목줄을 짧게 잡는 등 물리적으로 격리해 대원이 환자에게 즉시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소방대원이 부상을 입으면 그만큼 응급환자에 대한 처치가 늦어질 수밖에 없다”며 “소방대원이 안심하고 시민의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의 세심한 배려와 경각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