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천시, 전자담배 판매업소에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 당부…담배사업법 개정 시행 대비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
| 2026. 04. 07(화) 12:36 |
![]() 이천시, 전자담배 판매업소에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 당부…담배사업법 개정 시행 대비 |
개정법은 2026년 4월 24일부터 시행되며, 담배의 범위가 ‘연초의 잎’에서 ‘연초나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것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전자담배 판매업소도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아야 하며, 미지정 상태로 판매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전자담배 판매업소이며, 신규 신청은 연중 가능하다. 다만 공포일인 2025년 12월 23일 이전부터 영업 중인 기존 업소는 2026년 4월 23일 오후 6시까지 신청해야 한다. 신청 시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기존 업소는 합성니코틴 액상형 제품 공급계약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또한 기존 업소 중 거리 제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전자담배만 판매하는 조건으로 2년간 (2026.4.24.~2028.4.23.) 거리 제한 적용이 유예된다. 다만 결격사유가 있거나 부적당한 장소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이 제한된다.
이천시는 누리집, 읍면동 안내, 홍보자료 등을 통해 제도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전자담배 판매업소도 담배소매인 지정 대상에 포함되는 만큼 기한 내 신청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제도 변경 사항을 정확히 안내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