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혜숙 의왕시의원, '의왕시 직장운동경기부 창단' 강력 촉구 “직장운동경기부 창단은 법적 책임이자 미래를 위한 투자”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
| 2026. 04. 07(화) 14:33 |
![]() 박혜숙 의왕시의원 |
박 의원은 발언에서 현재 경기도 내 31개 시·군 가운데 직장운동경기부를 단 하나도 운영하지 않는 지자체는 단 세 곳뿐이며, 의왕시가 그중 하나라는 점을 지적하며 “안타깝고 불명예스러운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박 의원은 법적 근거를 들어 창단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국민체육진흥법' 및 관련 규정에 따르면, 상시 근무 공무원 수가 1,000명 이상인 지자체는 직장운동경기부를 설치·운영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의왕시는 이미 이 법적 기준을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예산과 효율성을 이유로 기본적인 책무조차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박 의원의 설명이다.
박 의원은 직장운동경기부 창단이 가져올 긍정적인 효과로 ▲의왕시 유니폼을 입은 선수들의 활약을 통한 16만 시민의 자부심 및 결속력 강화 ▲역동적인 도시 홍보 및 브랜드 가치 제고 ▲지역 유망 체육 인재들의 타 지역 유출 방지 및 성장 기반 마련 등을 꼽았다.
박 의원은 의왕시 집행부를 향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사항을 강력히 요청했다.
▲직장운동경기부 창단을 위한 신속한 타당성 조사 착수
▲의왕시에 적합한 전략 종목 선정 및 단계적 창단 계획 수립
▲실질적인 예산 확보와 실행력 있는 로드맵 마련
마지막으로 박혜숙 의원은 “직장운동경기부 창단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법적 책임이자 의왕시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강조하며, “지금 의왕시에 필요한 것은 작은 고민이 아니라 미래를 향한 과감한 결단이다. 젊고 벅찬 에너지가 살아 숨 쉬는 도시의 시작을 직장운동경기부 창단으로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