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 정유업계 및 플라스틱업계 상생협약 체결 플라스틱 업계 납품대금 조정 및 조기지급, 납품기일 연장 등 상생협약 체결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
| 2026. 04. 09(목) 11:46 |
![]() 공정거래위원회 |
최근 국제유가 급등으로 정유사가 주유소에 대한 공급가격을 인상하는 과정에서, 정유사와 상표주유소 간 전속계약으로 인해 시장 내 가격 경쟁이 제한되고, 공급계약이 사후정산 방식으로 운영되어 주유소 경영의 불확실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유업계 상생협약을 통해 정유사는 그동안 지속해 온 전속거래계약과 사후정산 등 거래 관행에서 탈피하여, 상표 사용을 계약한 정유사의 제품을 60% 이상 구매하는 혼합판매로 전환하고, 원칙적으로 사후정산을 폐지하여 일일 판매기준 가격을 사전에 확정하여 공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논의를 통해 도출된 정유업계 거래 관행에 대한 개선사항을 ‘석유유통업종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에 반영함으로써, 불합리한 거래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플라스틱 가공 중소기업들은 중동전쟁의 여파로 원유가격이 급등하면서 원재료 비용 인상 부담이 크게 증가한 상황에서, 수요 대기업을 상대로 한 납품대금에 비용 상승분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여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플라스틱업계 상생협약은 특히 납품대금과 관련한 플라스틱 가공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체결된 것으로, 협약에 참여한 수요 대기업들은 원재료 비용 상승분을 반영한 납품대금 조정, 납품대금 조기 지급, 원재료 수급의 어려움에 따른 납품기일 연장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공정위 등 정부는 이번 플라스틱업계 상생협약에 참여하여 이를 잘 준수한 우수 기업에 대하여는 공정거래협약 평가 시 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협약 이행을 지원할 계획이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