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주시의회, 강효구 의원 '상주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
| 2026. 04. 17(금) 11:41 |
![]() 제238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은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지속적인 인구감소에 대응하고자 난임을 경험했거나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난임 부부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나의 삶을 돌볼 기회를 제공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서구입, 영화관람 등 난임 부부 마음 건강 지원 사업을 신설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강효구 의원은 조례개정으로 “난임 극복으로 인구증가에 기여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