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진해경, 4월23일 개정 수중레저법 시행 수중레저 안전관리 사각지대 제로화 추진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
| 2026. 04. 23(목) 11:43 |
![]() 4월23일 개정 수중레저법 시 |
개정'수중레저법'이 시행됨에 따라 수중레저사업장 등록·변경 사무 및 사업장 안전 점검, 금지구역 지정 등 수중레저 활동 안전관리 업무를 해양경찰청에서 전담함으로써 행정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또한, 해양경찰청은 수중레저법 개정 일정과 발맞춰 인사혁신처와 협력하여 오는 5월부터 12월까지 퇴직 해양경찰 인력을 활용한 안전관리 업무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이는 풍부한 안전관리 경험을 가진 퇴직 해경들을 채용·현장 배치하여 수중레저사업장 안전점검, 위반사항 계도·단속 강화, 위험요소 발굴 등의 업무 수행을 통해 선제적 사고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더불어 지역 협회·단체와 협업 체계를 구축해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자율적인 안전수칙 준수를 유도하는 등 안전문화 확산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배병학 울진해양경찰서장은 “수중레저법이 해양경찰청으로 이관되는 만큼 단호하고 확고한 법 집행과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사고예방 중심의 안전관리를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수중레저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 ”고 전했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