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해시, 하반기 구제역 일제 예방접종 |
구제역은 소, 돼지 등 발굽이 둘로 갈라진 우제류 동물에 발생하는 급성 전염병으로 제1종 법정 가축전염병이다.
2024년에는 국내 발생이 없었으나 지난 3월 전남 영암에서 발생한 후 인접지인 무안까지 구제역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소 14개 농가, 돼지 5개 농가 등 총 19개 농가가 확진 판정받고 살처분, 방역대 이동제한 조치 등 피해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지난 3월 긴급 접종을 실시했으며 항체 유지를 위해 예년에는 10월에 하던 하반기 일제접종을 9월로 한 달 앞당겨 실시한다.
시는 일제접종기간 체계적인 접종을 위해 전업농가(50두 이상)는 백신 구입비의 50%를 지원하며 소규모 농가(50두 이하)와 염소 농가는 공수의 8명으로 구성된 백신 접종반을 동원해 무상 접종을 지원한다.
관내 모든 소·염소가 단체 방어능력을 갖게 하는 것이 이번 접종의 목표이다.
다만 접종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임신 말기(임신 7개월~분만일)와 최근 접종(접종 후 4주 내) 가축은 접종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돼지는 상시 접종 체계로 운영한다.
시는 일제접종기간 종료 후 경남도 동물위생시험소 중부지소와 협력해 백신 항체(SP) 모니터링을 실시, 항체 기준치(소 80%, 염소 60%) 미만 농가는 과태료 부과, 정부 정책자금 지원과 가축거래 제한 등 특별관리를 실시해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한다.
시 관계자는 “2011년 구제역 발생으로 큰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는 만큼 구제역 청정지역 유지를 위해 농가에서 철저한 백신 접종과 축사 안팎 소독 등 자체 방역수칙을 지속해서 실천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