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항시, 설맞이 불법 광고물 일제 정비…쾌적한 귀성길 만든다 보행 안전 위협하는 불법 광고물 단속…상습 위반자 과태료 부과 등 강력 조치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
| 2026. 02. 08(일) 14:03 |
![]() 포항시청 |
시는 특히 오는 6월 지방선거와 관련해 명절 인사 현수막 등 불법 광고물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무분별하게 난립한 현수막을 정비해 귀성객과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전통시장과 터미널 등 인파가 몰리는 지역의 단속을 강화해 시민들의 보행 안전을 확보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교차로, 횡단보도에 시야를 가리는 불법 현수막 ▲강풍 시 낙하 위험이 있는 노후 광고물 ▲옥외광고물법상 금지된 광고물 ▲미신고 명절 인사 현수막 등이다.
시는 반복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병행해 불법 광고물 근절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설 연휴 전후에 도시 미관을 해치는 불법 광고물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적극적으로 정비해 깨끗하고 안전한 포항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