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안심 수산물 공동브랜드 ‘청경해’ 지정 신청 접수

2026년 상반기 ‘청경해’ 지정 추진, 3월 9일까지 신청·접수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2026. 02. 09(월) 10:14
'청경해' 로고
[시사토픽뉴스]경상남도는 2월 6일부터 3월 9일까지 2026년 상반기 경남 수산물 공동브랜드 ‘청경해’ 지정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모집에서는 신규 지정과 함께 기존 지정 업체에 대한 재지정도 함께 추진한다.

'청경해'는 청정한 경남 바다에서 생산되거나 가공된 수산물을 대표하는 브랜드로, 현재 굴·홍합·마른김 등 도내 46개 기업, 96개 품목이 지정돼 있다.

브랜드 지정은 생산자와 가공업체가 신청한 상품을 대상으로 시군의 추천을 받아 진행된다. 이후 서류심사를 거쳐 신청 품목의 생산·가공 과정, 위생·환경 관리, 설비 수준, 원료 사용 현황 등을 중심으로 현지 심사와 심의위원회의 종합 심의를 통해 최종 지정된다. 지정 기간은 2년이며, 기간 만료 후에는 적격 심사를 통해 재지정이 가능하다.

최종 결과는 오는 5월 31일 발표될 예정이며, 지정된 업체에는 △수산물 위생설비 구축 △포장재 제작 및 수출 인증 비용 지원 △수출지원사업 참여 △수산박람회 참가 시 부스 임차료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이와 함께 수산식품산업 분야 각종 지원사업 선정 시 가점도 부여된다.

송상욱 경남도 수산정책과장은 “청경해는 엄격한 심사를 통해 지정되는 브랜드로, 경남 수산물의 우수성과 안전성을 대내외에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청경해 브랜드의 가치 제고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정부터 홍보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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