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산군, 장애인·고령자 주택개조 지원 대상자 모집 주거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2월 25일까지 신청 접수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
| 2026. 02. 09(월) 10:41 |
![]() 금산군청 |
이번 사업은 노후되거나 불량한 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 장애인과 고령자의 생활 불편을 해소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지원 가구에는 가구당 최대 380만 원에서 700만 원 범위에서 주택 개·보수 비용이 지원된다.
올해 지원 규모는 장애인 8가구, 고령자 6가구로 최종 대상자를 선정한 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지원 내용은 △주택 내 단차 제거 △문 폭 확대 △손잡이 설치 및 교체 △화장실 개조 △싱크대 교체 등 주거 편의시설 설치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장애인 지원 대상은 금산군에 거주하는 군민 가운데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으로 지난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1인 가구 기준 359만8164원) 이하인 경우다.
고령자는 만 65세 이상 노인이 거주하는 가구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1인 가구 기준 128만2119원) 이하에 해당해야 한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주택개조 지원사업을 통해 주거취약계층인 장애인과 고령자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군민들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