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달성군, 2026년 달라지는 지방세제도 안내 빈집 철거 토지 재산세 최대 5년간 50% 감면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
| 2026. 02. 09(월) 11:26 |
![]() 달성군청 |
이번 지방세 개정은 빈집 정비 활성화, 주거 안정을 통한 민생경제 회복 지원 등에 중점을 두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빈집 철거 후 토지 재산세 감면과 철거 후 신축 시 취득세 감면 신설 △생애 최초 및 출산·양육 목적 주택 취득세 감면 연장 등이다.
개정된 법령에 따르면 빈집 정비와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빈집이 철거된 토지는 최대 5년간 재산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또 빈집 철거 후 3년 이내 해당 토지에 주택이나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취득세 감면 제도가 새로 도입됐다.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한 세제 혜택도 이어진다. 생애 최초 주택 취득 시 취득세 전액 감면(한도 200만 원)과 출산·양육 목적 주택 취득 시 취득세 전액 감면(한도 500만 원) 제도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적용된다.
달성군은 이번 제도 개편이 지역 내 빈집 문제 해소는 물론 실수요자 중심의 주거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달라지는 지방세 제도를 시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겠다”며 “앞으로도 알기 쉬운 세정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제도 변화가 체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