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설 연휴 맞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점검 당부 설 명절 고향집 화재 예방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필요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
| 2026. 02. 12(목) 07:31 |
![]() 설연휴 주택용 소방시설 이미지 |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독·다가구주택과 연립·다세대주택에는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주택 화재는 초기 대응이 피해를 좌우하는 특성이 있어,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 발생 시 경보와 초기 진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실제로 주택용 소방시설이 설치된 가정에서는 연기나 열을 조기에 감지해 경보를 울려 대피를 돕고, 소화기를 통해 초기 진화를 가능케 해 인명과 재산 피해를 줄인 사례가 꾸준히 확인되고 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화재 징후를 감지하면 경고음을 내어 잠든 시간에도 빠른 대처가 가능하며, 소화기는 초기에 신속히 사용할 경우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
강대훈 북부소방재난본부장은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에 가장 먼저 대응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이번 설에는 고향집에 안부와 함께 안전을 선물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