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 서구, 정비구역 내 해체 공사 감리자 지정 신규 기준 마련 정비구역 내 건축물 5개소까지 묶어 감리자 통합 관리… 기존 문제점 개선 기대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
| 2026. 02. 12(목) 10:54 |
![]() 서구청 전경 |
현행 방식은 1개의 건축물대장 기준 1명의 감리자를 지정하는 식으로 운영돼 왔다. 새로운 감리자 통합 지정 기준은 정비구역처럼 다수의 건축물을 동시에 해체하는 경우, 감리자가 인접 건축물을 통합 관리하는 것이 더 실효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마련됐다.
이번 기준은 건축물 5개소 이내를 묶어 1명의 감리자를 통합 지정하고, 건축물 연면적 합계 3,000㎡를 초과하지 않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존 개별 지정 방식에서 제기되던 △건별 계약 건수 과다 △철거 기간 지연 등의 우려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상 6층 이상 건축물 등 고위험 건축물은 감리자를 개별 지정해 추가로 안전을 확보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행정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며 “이번 기준 마련이 현장 안점을 담당하는 감리자의 업무 역량 제고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