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항시, 관계기관 간담회 열고 원거리 조업 연안어선 안전관리 대책 논의 포항시, 조난 대응체계 실효성 확보 위한 제도 개선과 장비 보급 확대 추진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
| 2026. 02. 12(목) 16:35 |
![]() 12일 구룡포수협 회의실에서 원거리 조업 연안어선의 안전관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
이날 간담회는 김정표 포항시 해양수산국장, 김영헌 포항시의원을 비롯해 경상북도, 포항해양경찰서, 포항어선안전조업국, 구룡포수협,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구룡포연안홍게선주협회 등 유관기관과 어업인 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회의에서는 동해 한·일 중간수역(91해구) 및 먼 해역에서 붉은대게 연안통발 조업을 하는 원거리 조업선의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사고 예방 및 신속 대응을 위한 안전관리 대책을 집중 논의했다.
현재 연안어선이 주로 사용하는 V-PASS 장비는 전파 도달거리가 짧아 원거리 조업 시 조난신호가 정상적으로 송출되지 않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과거 어선 전복 사고 당시 V-PASS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언론 보도도 있어, 원거리 해역에서의 사고 발생 시 초동 대응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왔다.
반면 중·장거리 위치발신장치인 D-MF/HF(디지털 통신장비)는 약 100~150마일 해상에서도 위치 확인이 가능해, 원거리 출어선의 안전조업과 사고 대응에 적합한 시스템으로 평가받고 있다.
포항어선안전조업국 관할 근해어선의 경우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수협중앙회를 통해 국비 지원으로 121척에 D-MF/HF 설치가 완료됐으나 연안어선에는 아직 설치 지원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참석 기관들은 원거리 조업을 하는 연안어선을 대상으로 D-MF/HF 보급 신규 사업을 검토키로 했다. 기존 지원 기준은 국고보조 280만 원, 자부담 174만 원(설치비 포함)이다.
또한 2027년 1월 30일부터 위치 통지 미이행 어선과 위치발신장치 미작동 어선에 대해 면세유 공급이 중단되는 제도가 시행되는 만큼, 어업인을 대상으로 한 사전 홍보와 계도 활동도 강화하기로 했다.
김정표 해양수산국장은 “원거리 조업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어선 위치 확인과 조난 대응체계의 실효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해 제도 개선과 장비 보급 확대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