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도,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일시상환 부담’ 해소한다 2년 일시상환 → 2년 연장·3년 분할상환 선택 전환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
| 2026. 02. 13(금) 11:58 |
![]() 제주도청 |
제주도는 이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2월 13일부터 20일까지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 기준을 정비하고, 경영안정자금의 단기 일시상환 구조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현행 경영안정자금은 융자기간을 1회 2년 일시상환으로 제한하고 있어, 경기침체와 고금리 상황에서 영세 소상공인에게 큰 금융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이에 따라 기존 ‘1회 2년’ 지원 원칙은 유지하되, 도내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2년 연장 후 일시상환하거나 3년간 균등 분할상환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2024년 1월 이후 최초로 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가운데, 시행규칙 개정 이전 만기 도래로 연장 지원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이 규칙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제주도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2년 만기 일시상환에 따른 부담이 완화되면서, 재융자나 고금리 대환대출에 의존하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애숙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어려운 지역경제 여건 속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경영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경제 활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실효성 있는 금융지원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고 관련 행정절차를 거쳐, 3월 초 시행규칙이 공포되면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계획 변경 공고를 할 예정이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