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읍시, 노후 경유차 대상 환경개선부담금 부과…3월 연납 시 5% 감면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
| 2026. 03. 12(목) 09:21 |
![]() 정읍시청 |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근거해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제도다.
2013년 이전에 생산된 경유자동차를 대상으로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되는 1기분은 2025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자동차를 소유한 기간에 따라 산정됐다.
특히 후납제 방식으로 청구되기 때문에 해당 기간 내에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차량을 폐차했더라도 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어 납세자는 고지서에 기재된 부과 기간을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납부 기간은 오는 15일부터 이달 31일까지다. 납부자는 가까운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이체할 수 있으며, 은행 자동화기기(CD/ATM)와 인터넷 지로, 위택스 누리집 등을 통해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아울러 시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3월과 9월 연 2회 부과되는 부담금을 3월에 미리 한 번에 납부하겠다고 신청할 경우, 전체 1·2기분 금액의 5%를 감면받는 혜택이 주어진다.
연납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정읍시청 환경정책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유선 전화를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기타 납부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 역시 같은 번호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정해진 기한 내에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납부 기한인 이달 31일까지 잊지 않고 꼭 납부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