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좌측 박희영 용산구청장, 우측 이상욱 서울시의원) |
이번 개정안은 공공기여 시설의 범위를 기존의 공공임대주택, 기숙사 등 제한적 용도에서 공공산후조리원, 돌봄센터, 고령층 지원시설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변화하는 인구 구조와 사회적 수요를 반영한 정책적 조치로 도시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다양한 공공서비스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은 자치구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제도 개선 요구를 서울시의회가 반영한 사례로, 자치구-시의회 간 정책 협력의 성과로 볼 수 있다.
앞서 용산구는 서울시 구청장협의회를 통해 규제 완화를 건의한 바 있으며, 이상욱 의원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에 응답해 개정안을 추진해왔다.
이상욱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변화하는 사회적 환경에 부응하는 도시계획의 새로운 전환점”이라며, “공공산후조리원과 돌봄센터 등 다양한 공공기여 시설이 제도권 안에서 더욱 활발히 도입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서울시는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기반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