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실군청 |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거나, 읍‧면사무소 및 군청 종합민원과로 직접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의 이의신청기간은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이며,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 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거나, 읍‧면사무소 및 군청 종합민원과에 방문하여 제출하면 된다.
방문이 어려운 경우 팩스나 우편 등으로도 제출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필지에 대해서는 토지 특성 등을 재조사하여 이의신청이 타당한 경우 감정평가법인 등의 검증과 임실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져 조정‧공시하게 된다.
심 민 군수는“개별공시지가는 세금 등 기타 토지 관련 행정의 기초가 되는 자료인 만큼 군민들께서 꼭 확인하시고 필요한 경우 이의신청 절차에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