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흥군, 도급·용역·위탁 사업 담당자 안전보건교육 실시 |
이번 교육은 한국산업안전협회의 강사 지원으로 진행됐으며,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를 돕고, 다양한 사례를 통해 도급·용역·위탁사업 담당자의 안전보건관리 역량을 강화해 고위험 작업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은 도급·용역·위탁 관계에서 수급인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원청에서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교육에서는 도급 시 안전보건 확보 업무절차와 발주 사업의 안전관리 방법 등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교육 주요 내용은 ▲도급 시 안전보건 관리 법적 의무 ▲현장 위험성 평가 방법 ▲소규모 발주공사 안전관리 절차 등으로, 실무 중심의 강의를 통해 참석자들이 업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집중적으로 전달했다.
군 관계자는 “도급·용역·위탁 업무 담당자는 현장의 안전을 책임지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며, “이번 교육이 도급 업무 등에서 안전의식을 높이고,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고흥군은 앞으로도 도급 관련 실무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 교육과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과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