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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는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거래가격 검증체계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의 상시모니터링 자료를 토대로 △올림·내림(업·다운) 계약서 작성 등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 신고 △계약일 거짓 신고 △편법 및 불법행위 등에 대해 이뤄진다.
조사를 통해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편법증여 의심 거래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통보된다.
또한, 실제 거래가격 및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에는 부동산 취득가액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양도세와 취득세 탈루 또는 주택담보대출 상향을 위해 거래신고 가격을 낮추거나 올리는 행위, 편법증여 등의 거짓 신고는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부동산 실거래 신고에 대한 상시 정밀조사로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