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도소방서, 차량용 소화기‘선택’아닌‘필수’ |
최근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서, 기존 7인승 이상 차량에 한정됐던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가 5인 이상 탑승 가능한 차량으로 확대 적용됐다.
이에 따라 보다 많은 운전자가 차량 내 소화기를 갖추어야 하는 상황이다.
차량 화재는 예고 없이 발생하고 짧은 시간 안에 번질 수 있어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차량용 소화기는 화재 발생 직후 운전자가 직접 대응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장비로, 인명 피해 및 재산 손실을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한다.
시중에서는 ‘자동차 겸용’이라는 인증 표시가 있는 차량용 소화기를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전문 판매점 등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으며, 주기적인 점검과 함께 비치 위치도 쉽게 꺼낼 수 있는 곳으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김재출 진도소방서장은 “차량에 소화기를 비치하는 일은 단순한 권장이 아닌, 나와 가족의 생명을 지키는 필수적인 안전조치”라며 “모든 운전자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실천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