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석균 의원, 남양주 두산위브트레지움 앞 교통안전 정담회 개최… '마을주민 보호구간' 지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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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석균 의원, 남양주 두산위브트레지움 앞 교통안전 정담회 개최… '마을주민 보호구간' 지정 추진

주민 안전 최우선… 위험 구간 실효적 대책 마련 약속

경기도의회 이석균 의원, 남양주 두산위브트레지움 앞 교통안전 정담회 개최… '마을주민 보호구간' 지정 추진
[시사토픽뉴스]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석균 의원(국민의힘, 남양주1)은 5월 2일 남양주 두산위브트레지움 앞 교통안전 실태를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정담회를 개최했다.

해당 구간은 지난해 60대 부부 보행자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교통사고가 발생했던 곳으로, 과속단속신호와 신호등체계 개선 등 조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4차선 내리막 경사로 인해 차량의 과속, 신호위반, 제동 거리 미확보 등 위험 요소가 상존하여 주민들의 사고 재발 우려가 끊이지 않는 구간이다. 특히 초등학생들의 주요 통학로이기도 해 교통안전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날 정담회에는 아파트 입주민 대표 장윤선 회장과 입주민들을 비롯해 정열근 이장, 경기도 건설국 도로운영팀 이희형 팀장, 남양주 남부경찰서 이인영 경장, 남양주시 도로시설1팀 박영란 팀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석균 의원은 “해당 구간은 내리막 곡선 도로로 차량의 과속, 신호위반, 제동 거리 미확보 등 위험 요소가 상존해 주민 불안이 끊이지 않는 곳”이라며, “사고 이후 현장을 반복적으로 점검하고, 오늘 정담회를 통해 주민 의견과 제안을 실질적 대책으로 연결했다”고 밝혔다.

정담회 참석자들은 논의 끝에 해당 도로를 ‘마을주민 보호구간’으로 지정하고, 시속 50km 이하의 속도 제한, 미끄럼방지포장, 마을주민 보호구간 안내판 설치, 횡단보도 집중조명 등 교통안전시설을 조속히 설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마을주민 보호구간은 국토교통부 훈령 제2023-1661호에 따라 교통사고가 잦거나 주민 요구가 있는 구간에 설치할 수 있으며,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대표적인 교통안전 제도다. 특히 이번 구간은 초등학생 통학로이기도 해 보호구간 지정의 시급성이 강조돼 왔다.
이석균 의원은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아이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안심하고 길을 건널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며, “앞으로도 시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지역 현안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정담회를 통해 두산위브트레지움 앞 위험 도로 구간에 대한 실효적인 안전 강화 대책 마련의 발판이 마련됐으며, 해당 지역 주민들의 교통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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