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익산시 보건소 |
이번 사업은 의학적 사유로 영구적인 불임이 예상되는 경우 가임력 보전을 위한 정자·난자 동결, 보관 등의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난소 또는 고환 절제, 항암치료 등 '모자보건법 시행령'에 해당하는 의학적 사유가 있는 익산시민으로, 연령·소득·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다.
지원 항목은 난자·정자 냉동을 위한 검사, 과배란 유도, 동결, 보관 과정에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의 50%를 지원한다.
여성은 최대 200만 원, 남성은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생식세포 냉동 절차를 진행하고 의료기관에 비용을 납부한 후 신청하면 된다.
생식세포 채취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익산시보건소에 진단서, 시술 확인서, 영수증 등을 갖춰 방문해야 한다.
이진윤 보건소장은 "이번 지원은 의료적 이유로 출산의 기회를 잃을 위기에 놓인 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이어갈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