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읍시청 |
시는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7개월간 주 1회, 주택밀집지역·아파트 주변을 중심으로 건설기계 불법 주기에 대한 야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현행 건설기계관리법 제33조 제2항에 따르면, 건설기계는 지정된 장소가 아닌 주택가 주변의 도로나 공터 등에 세워 교통을 방해하거나 소음 등을 발생시키는 행위가 엄격히 금지돼 있다.
하지만 그동안 일부 건설기계들이 이를 어기고 불법 주기를 일삼아 주민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시는 자체 단속반을 특별 편성해 주택밀집지역·아파트 주변 도로 등 상습적인 민원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매주 한 차례 건설기계 불법 주기 야간 집중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
단속 기간 중 불법 주기로 적발된 건설기계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계도 조치를 취하고,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고 재적발될 경우에는 적발 횟수에 따라 최소 5만원에서 최고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시는 이번 단속을 통해 불법 주기가 근절될 때까지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주택가 도로변 등에 방치된 건설기계의 불법 주기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민들의 평온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펼칠 예정”이라며 “건설기계 소유주께서는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등록된 주기장에 건설기계를 주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