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도의회 권혁열 의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는 5.9 제337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산림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권혁열 의원(국민의힘ㆍ강릉)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전국 최고 수준의 산림복지시설 및 산림자원을 활용한 체계적인 산림복지서비스 지원을 통해 강원자치도민의 건강 증진은 물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입안됐다.
조례안은 이를 위해 산림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비롯해 지원계획 수립 및 산림복지전문가 양성 등 추진사업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권혁열 의원은 이날 제안설명을 통해 “5월 현재 강원 전역에는 자연휴양림 26개소를 비롯해 산림욕장 40개소, 숲속야영장 6개소, 치유의 숲 5개소, 유아숲체험원 18개소가 운영되고 있는 등 전국 최고 수준의 산림복지시설과 자원을 갖추고 있다”면서 “이번 조례안은 이를 기반으로 체계적인 산림복지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강원자치도민들의 건강 증진은 물론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주기 위해 입안됐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 조례안은 오는 5.21일 제3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공포하게 된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