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제시, 소독업소 지도·점검 |
이번 소독업소 지도·점검은 지자체와 소독업소 간의 감염병 대응 체계를 강화해 감염병을 예방하고 감염병 발생 시 신속 대응으로 감염병 확산을 차단하는 것이 목적이다.
점검 내용은 △신고사항(변경)신고 여부 △시설·인력 기준 등 준수사항 이행 여부 △적정 소독장비 구비·사용 여부 △소독업자·종사자 보수교육 시행 여부 △소독실시대장 기록·보존(2년간) 여부 등을 점검한다.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거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김미경 감염관리과장은 “소독업소에 대한 철저한 지도·점검을 통해 감염병 예방 환경을 조성해 감염병으로부터 우리시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