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함안군, 교통약자 위해‘바우처 택시’10대 도입 |
바우처 택시는 평상시 일반인을 대상으로 운행하되, 휠체어를 사용하지않는 교통약자의 배차 요청이 있을 경우 이동 서비스를 제공한다.
바우처 택시는 함안군민이면서 경상남도 특별교통수단 회원으로 등록된 교통약자 중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중증보행장애인 ▲임산부 ▲65세 이상의 사람으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이 이용할 수 있다.
이용 신청은 가까운 읍면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등록)하면 되고, 등록 완료 후에는 경상남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전화 및 스마트폰 앱(경남특별교통수단)을 통해 배차를 신청할 수 있다.
이용 가능 지역은 함안군 관내로 한정되며, 이용 요금은 1회 2,200원, 1일 4회, 1인당 월 10만 원 한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함안군 관계자는 “바우처 택시 운영으로 기존 운영하던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의 대기시간 지연 등의 문제가 해소되길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시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