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평창군 숙박업 영업자 위생 교육, 5월 15일 성료 |
이번 교육은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에 따라 숙박업 영업자에게 의무화된 정기 위생 교육으로, 평창군 보건의료원 보건정책과 위생팀이 주관하고, (사)대한숙박업중앙회 강원특별자치도지회가 주최했다.
교육은 ▲공중위생영업 준수사항 ▲화재 예방 교육(강원소방본부) ▲생활 안전 교육(안전교육협동조합) ▲자살 예방 교육(강원정신건강복지센터) ▲(소양 교육) 친절·청결 관리 교육 및 유의 사항(민원·사건 사고 등) 등 공중위생 영업자로서 반드시 숙지해야 할 실질적인 준수사항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김순란 군 보건정책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숙박업 종사자들의 위생 및 안전의식이 한층 강화됐을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정기적인 위생관리 교육을 통해 청결하고 안심할 수 있는 숙박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