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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에서는 시장경제주의 도입과 급격한 도시화로 울란바토르시 외곽으로 이주한 유목민들이 겨울철(영하 40도) 난방 목적으로 게르에서 저품질 석탄을 사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금속 배출 등 대기오염이 악화되고 있으며, 대기오염으로 인한 폐렴이 사망에 이를 정도로 몽골의 사회문제로 대두됐다.
동 MOU는 파리협정 제6조에 따라 한국 정부가 몽골 정부와 공동으로 게르의 단열, 연료전환 등 다양한 감축방안을 포함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감축사업을 시행해 감축권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간 협력 MOU이다. 동 마스터플랜에 기초한 민간투자 지원을 통해 몽골은 외국인직접투자(FDI)를, 한국은 감축권을 확보해 상호 이익(Win-Win)이 되는 국제감축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유법민 투자정책관은 “전세계적으로 파리협정에 따른 감축권 국외이전 사례가 1건에 불과할 만큼 초기 단계인 상황에서 동 사업은 정부간 직접 협력을 통해 최초로 실행되는 국제감축사업으로, 이번 사업을 계기로 국제감축사업이 크게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감축여력이 높은 반면, 감축사업을 위한 기술·재원은 부족한 몽골은 한국과 협력을 통해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고, 한국은 확보한 감축권을 국가결정기여(NDC) 달성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