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시청 |
이번 점검은 재활용 가능 자원의 올바른 분리배출을 유도하고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실시한다.
폐기물 다량배출자는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 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1일 평균 300㎏ 이상 배출하거나 ▲공사 등에서 5톤 이상을 배출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울산시는 ▲분리수거 장소 확보 ▲품목별 용기 설치 여부 ▲혼합 배출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며,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조치명령을 실시할 계획이다.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재활용 가능 자원이 쓰레기로 버려지지 않도록 다량배출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이번 점검을 통해 분리배출 문화가 정착되고 자원순환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매년 상·하반기 폐기물 다량배출자를 대상으로 재활용 가능자원 분리수거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252개소를 점검하고 위반사항 3건에 대해 계도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