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천시치매안심센터 |
치매공공후견이란 의사결정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치매어르신에게 성년후견제도를 지원하고, 이를 통해 치매환자들이 사회적 소외 없이 존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다.
따라서, 치매공공후견사업은 고령화로 인해 치매환자가 급증하고, 법적·경제적 취약계층을 보호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치매환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것.
치매공공후견사업 대상자의 필수조건은 치매환자이면서 권리를 대변해 줄 가족이 없어야 한다.
그리고, 이들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 기초연금수급자인 경우 우선 지원대상자로 선정된다.
단, 가족이 있더라도 학대, 방임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상자의 필수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한다.
대상자는 ▲관공서 등 서류 발급 ▲복지서비스 대리 신청 ▲의료서비스(병원진료, 약 처방) 이용 동의 ▲물건 구입 ▲통장 등 재산관리는 물론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사결정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사천시치매안심센터 관계자는 “치매공공후견사업을 통해 치매환자와 가족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며 “치매로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