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광군청 |
사업소 관계자는 장기간 납부하지 않고 있는 체납요금의 정리를 위하여 특별징수반을 편성하고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펼치는 한편, 장기·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재산압류와 급수정지·직권폐전 등 강도 높은 처분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납부 안내문 발송 등 홍보를 통해 체납액 자진납부와 자동이체 신청을 권고하고, 고액 체납자는 분할납부 등으로 일시납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여 성실한 납부를 유도할 방침”이라고 했다.
또한 급수정지 및 직권폐전 처분 시 서민 주거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불이익이 없도록 납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