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실군청 |
임실군은 임대차 신고 대상 지역에 포함되지 않아 임대차 계약 신고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군민들은 임대차 신고와 무관하게 실거래 신고에만 집중하면 된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시 거래 유형‧대상‧금액에 따라 첨부서류는 아래와 같다.
▲개인이 주택 거래금액 6억원 이상이면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법인이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반드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토지 거래의 경우 거래금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법인이 토지를 취득할 때 토지취득자금 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되어 있다.
▲또한 매수‧매도자 중 어느 한쪽이 법인일 경우 법인 주택 거래계약 신고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토지취득자금 조달 및 토지이용계획서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할 때만 제출 대상이며, 개인 간 거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는 계약일로부터 30일, 등기 신고는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하며, 지연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심 민 군수는“첨부서류와 신고 기한은 거래 유형과 당사자에 따라 상이하므로 군민들이 본인의 거래에 맞는 서류를 정확히 확인하고 기한 내 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