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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해당 사건에 대해 "상고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며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앞서 소각장 반대 시민연대는 2024년 순천시의 입지결정 및 고시를 대상으로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나 공공복리 침해 우려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를 기각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대법원의 의견을 존중해서, 앞으로도 계획된 일정에 따라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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