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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보건소는 2023년 8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사전연명의향서에 관한 상담, 작성 지원, 등록 관리 업무를 연중 상시로 운영해오고 있다.
사전연명의향서란 자신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한 것을 말하는데, 19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이는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을 때 본인의 의사를 존중한 연명의료 결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으로, 가족이나 타인이 대신 작성할 수 없으며, 반드시 본인 확인을 거쳐야 한다.
한편, 서귀포시 서부보건소는 올해 6월 9일자로 장기이식등록기관 및 조직기증자등록기관으로 추가 지정되어 장기·조직 기증희망등록 업무도 함께 수행하고 있다.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관계자는 “서귀포시 서부지역에는 해당 등록기관이 없어 보건소를 찾는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앞으로도 지역주민이 존엄한 죽음을 준비하고, 생명나눔에 동참할 수 있도록 맞춤형 상담과 체계적인 등록 지원을 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