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특별자치도청 |
농민공익수당은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식량안보, 환경·경관 보전, 공동체 유지 등)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도입된 제도로, 전북도는 지난 2020년 전국 최초로 제도를 시행한 바 있다.
올해는 수당 지급 대상을 기존 '농가'에서 '농업인'으로 확대하면서 신청 범위가 크게 늘어났다. 이에 따라 여성 농업인, 가족 단위 청년 농업인 등 기존 제도에서 제외됐던 계층도 새롭게 수혜 대상에 포함됐다. 또한, 신규 창업 농업인의 조기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주소지 및 농업경영체 등록 유지 요건도 2년에서 1년으로 완화됐다.
지급 금액은 농어업경영체 등록 기준 1인 가구 60만 원, 2인 이상 가구는 1인당 30만 원으로, 실제 농업인 수에 따라 가구별로 차등 지급된다.
도는 7~8월 중 신청자에 대한 자격 검증 및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9월 중 최종 대상자를 확정하고, 추석 전까지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민선식 전북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더 많은 농업인들이 농민공익수당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앞으로도 철저한 홍보와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며 “전북도는 추석 전까지 차질 없이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속한 행정절차를 추진 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농촌의 주인공인 농업인들의 삶이 더욱 나아질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끊임없이 고민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