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주시청 |
정기분 재산세 납세대상자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시민이다.
주택분 재산세가 20만 원 이하면 7월에 한꺼번에 납부해야 하고, 20만 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반씩 나눠 납부하면 된다.
시는 올해도 어려운 서민경제 여건을 고려해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기존 60%에서 43~45%로 적용)를 1년 더 연장했다.
이로써 공시가격이 4억 원 미만인 주택의 경우 44%의 낮은 공정시장가액비율 적용되어 기존의 40% 수준인 17만 2,000원의 재산세(재산분)가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기간은 이달 31일까지다.
지방세는 전국의 모든 은행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지방세입 계좌 △자동화기기(CD/ATM) △ARS 카드납부 등을 통해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안창숙 세정과장은 “납부해 주신 세금은 충주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재적소에 소중히 사용하겠다”라며 “납부를 지연하면 3%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불이익이 없도록 기간 내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