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실군청 |
7월 정기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경우 납부 대상이다.
주택분은 연세액이 20만원 이하이면 7월에 한 번, 20만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 2번에 나눠 납부하면 된다.
납부 방법은 금융기관 CD/ATM기, 위택스, 가상계좌, ARS와 모바일 전자 송달 서비스인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 앱 등을 통해 납부가 가능하며, 지방 세입 계좌도 이용할 수 있다.
군은 납부 기한 내 납부 홍보를 위하여 읍면에 현수막을 게첨하고 마을 방송 등을 실시해, 바쁜 일상 등으로 납부 기한이 경과 후 납부되지 않도록 홍보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심 민 군수는“재산세는 주민의 복지와 지역 발전을 위하여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이라며“납부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라고, 군민들의 납세 편의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