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시청 |
이번 사업은 복권기금 3,000만 원을 재원으로 활용해 안정적인 공간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아동센터에 전세자금을 지원함으로써 돌봄 사각지대 해소와 아동복지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운영 중인 지역아동센터 중 전·월세 부담을 갖고 있는 시설이며, 신청은 제주시 누리집 고시공고를 참고해 이달 31일까지 제주시 주민복지과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선정은 시설 현장 점검을 통해 시설 기준과 아동 안전성 여부 등을 확인한 뒤,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질 예정이다.
선정된 시설은 2년 단위 전세사용계약을 체결하게 되며, 전세기간 종료 후 연장 지원 여부를 검토해 최대 2년 단위로 재계약이 가능하다.
한편, 제주시는 현재 3개 지역아동센터에 총 9,000만 원의 전세보증금을 지원하고 있다.
한명미 주민복지과장은 “이번 전세자금 지원이 전·월세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아동센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방과 후 돌봄 아동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