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점검 사진 |
이번 점검은 제천시보건소와 청소년지도협의회(회장 엄학원)가 함께하며, 8월까지 매월 2회 이상 19시부터 21시까지 정기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시는 지난해 7월부터‘제천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유치원, 버스정류소, 택시승차대 등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구역 내 음주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위반 시에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공공장소에서의 음주는 타인에게 불쾌감을 줄 뿐 만 아니라 특히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공간에서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민간단체와 협력해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점검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