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례를 발의하는 김희영 의원 |
이번 개정안은 저연차 공무원의 휴식 시간 보장과 장기 재직 공무원의 자기 발전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공직사회의 사기 증진과 일, 가정의 양립 문화 조성을 위한 취지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저연차 공무원을 위한 휴가 신설 ▲기존 ‘장기재직휴가’의 명칭을 ‘자기발전휴가’로 변경하고 이를 연 2회 이내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한, ▲배우자 출산 경조사 휴가는 기존 10일(다태아 15일)에서 20일(다태아 25일)로 확대됐다.
김희영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저연차 공무원부터 장기 재직자까지 모두가 휴식을 통해 역량을 재정비하고 가족과의 시간을 보다 충실히 보낼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공무원 근무환경 개선과 공직사회의 활력 제고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