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안병구 밀양시장이 25일 밀양시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 밀양시 여성친화기업 인증 협약식에서 여성친화기업 관계자들과 여성친화적 기업문화 확산을 위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 |
여성친화기업 인증 사업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하나로, 경영자가 여성인력 활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일·가정 양립 기업문화 확산과 여성의 고용안정,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마련됐다.
시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여성 근로자 비율이 20% 이상 기업 중 일·가정 양립과 양성평등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지난 4월부터 모집을 진행했으며, 1차 서류심사, 2차 기업 현장실사, 3차 선정 심의를 거쳐 최종 4개 기업을 선정했다. 선정 기준으로는 최고경영층의 관심과 의지, 양성평등 조직문화 조성, 일·가정 균형 지원, 여성 안전·편의 지원 등이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여성 친화적 기업문화 지원 △양성평등 고용 촉진 및 근무 환경 조성 △직장 내 일·가정 양립 분위기 확산 등이며, 협약 기간은 2025년 8월 1일부터 2028년 7월 31일까지 3년간이다.
인증기업에는 △기업환경개선금 지원(인증 첫 해) △양성평등교육 강사 파견 △기업지원 보조금 사업 가점 부여 △우수 기업인 표창 추천 등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이번 협약은 경남도 내에서 밀양시가 처음으로 추진했으며, 시는 앞으로도 인증기업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안 시장은 “이번 협약은 여성과 모두가 일하기 좋은 밀양을 만들기 위한 첫 발걸음이며, 지역사회와 기업이 함께 성장하며 여성 친화적 기업문화가 지속해서 확대되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