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AC 사진-오징어 TAC 어획량 확인 및 무게 측정 |
연근해 TAC 제도는 어종별로 자원 평가를 거쳐 정한 어획량 내에서만 어획을 허용하는 제도로, 매년 7월부터 다음해 6월 30일까지 1년간 적용된다.
2025년 수산자원보호직불제에 선정된 근해어업 40척과 연안어업 141척은 총허용어획량 제도를 잘 이행하고 어획증명보고와 자율휴어기 등 수산자원보호 의무를 준수하면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근해어업 TAC 배정량은 2만 9천839톤으로 오징어, 참홍어, 갈치, 참조기, 삼치, 개조개, 키조개 등 7개 어종 대상이다.
연안어업 TAC 배정량은 1만 6천943톤으로 새우류, 아귀, 민어 등 15개 어종 대상이다.
배정 기준은 최근 3년간 총어획실적과 실조업 어선 척수 및 톤수 가중치 등을 적용해 시군별 배분량을 배정 후, 시군에서는 세부 어선별로 TAC 배정량을 할당했다.
전남는 TAC 전체 배정량의 10% 유보량을 보유하면서, 신규 어선의 진입이나 참여 어선의 소진율에 따라 추가 배정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전창우 전남도 친환경수산과장은 “TAC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어업인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많은 어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