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산경찰서와 운송업체,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이번 협약은 교통법규를 준수를 통해 금산군의 교통안전을 높이고, 운송 종사자들이 솔선수범해 교통질서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협약식에서는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공동실천 방안 소개▴5대 반칙운전(새치기 유턴, 끼어들기, 비긴급 구급차 법규위반, 버스전용차로 위반, 꼬리물기) 금지를 위한 선도적 역할 강조 ▴운행 중 교통법규 위반행위 발견 시 블랙박스 영상 기반의 공익제보 협조 등 구체적 실천 방안이 논의됐다.
금산경찰서장은 “운송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도로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고, 그만큼 교통사고의 가 · 피해자로 노출될 위험도 많다.”며 “교통 범규는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 지켜야 하는 것이지만 운송업 종사자들이 누구보다 먼저 솔선수범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또한 운행 중 법규 위반 차량 발견시엔 블랙박스 공익제보를 통해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도로를 만드는데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